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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소송(증권, 소비자, 환경)

개요

2004년 도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 제도로서,

2013년 재계서열 38위였던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발생 및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, 

법무법인 형평 대표변호사 김학성은 동양사태 피해자 17,000여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 허가신청 소송을 이끌고 있음.

이러한 경험에 기초해서 증권분야 뿐 아니라, 소비자, 환경 및 제조 분야 등의 집단소송 관련 자문 및 업무 수행

관련 업무

• 해당 이슈에 대한 집단소송 가능성 분석
• 해당 피해자 단체 및 모임에 대한 법률지원
• 집단소송 허가 절차를 포함한 집단소송 제소 업무 수행
• 집단소송 제소에 따른 각종 공고 및 분배 등 절차적 업무 수행
• 관련 법령이나 절차, 제도의 개선 관련 법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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