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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조합 사업

개요

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소유자 및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 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

분류

(1) 지역주택조합 :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(또는 소형주택 소유) 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
(2) 직장주택조합 :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(또는 소형주택 소유) 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설립
(3) 리모델링조합 :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
(4) 임대주택조합 :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, 매입

관련업무

주택조합 관련 민•형사 소송, 중재, 행정절차 등의 대리 및 법률자문

  •     • 조합원 지위 확인 및 탈퇴
  •     • 계약금반환
  •     • 계약해지
  •     • 소유권이전등기
  •     • 손해배상
  •     • 약정금
  •     • 업무상배임
  •     • 용역비
  •     • 원상회복청구
  •     • 가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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