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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투자 및 IS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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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외국인 투자 및 ISD(투자자-국가 간 분쟁)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업무 지원

관련 업무

• 외국인투자의 허용여부 및 제한 사항 유무 분석
• 투자방법에 대한 자문
• 관련 인허가 등 한국내 영업을 위한 자문
• 각종 계약서 및 약정서 작성
• 법률실사업무 및 보고서 작성
• ISD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적 분석
• ISD 관련 적절한 제소기관 검토 및 제소절차 진행
   – ICSID (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)
   –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해 설치된 임시 중재재판소
   – 스톡홀름 중재재판소, 런던중재재판소, 대한상사중재원 등
• 중재의향서 작성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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